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는데요 나중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는 휴게시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장 못받은걸 증명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사람없을때 이어폰 못끼게 하는데요 이걸 녹음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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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아예 휴게시간 언급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