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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2.09.02

안녕하세요 후게시간에 관해 질문 있습니드

피시방에서 근무하는 중인데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과의 차이는 아는데요

근로계약서에 50분 근로에 10분 휴식으로 계약하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돈을 받아서 실제 근로 시간보다 너무 적게 받는데요

실제로는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는데요 나중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는 휴게시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장 못받은걸 증명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사람없을때 이어폰 못끼게 하는데요 이걸 녹음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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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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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때는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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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실제 상황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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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관련 증거(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한 회사와의 대화내역 등)을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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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 보장을 못받는데요 나중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는 휴게시간을 줬는데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거짓말하면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장 못받은걸 증명할까요??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될까요?? 사람없을때 이어폰 못끼게 하는데요 이걸 녹음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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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아예 휴게시간 언급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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