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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4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

저는 알바생입니다 1년3개월을 일했고

최근 5/18일부터 몸이 아파 입원을 해서

이틀간 못나간다고 팀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응급상태까지 가게되어

말씀을 못드리고 이틀 더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수술이 급 잡혀서

어제 사장과 통화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람을 안구해놓고 나갔다고

인수인계를 안했다며 갑자기 그만둬서 손해를 봤다며 다음날 문자로

퇴직금을 지급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병가로 퇴사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저는 알바생인데도 1년이상일하면 퇴직사유가 어찌됐던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사장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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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씨앤비
    노무법인씨앤비19.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퇴사통보는 퇴직금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지급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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