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바뀐 점과 놓지기 쉬운 주의할 점은?
뉴스에서 일괄 동의하면 따로 서류를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하게 바뀐 점들과 쉽게 놓치기 쉬운 주의점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년과 달리, 2022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되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대비 5%초과 사용시 소득공제 추가혜택이 신설되었고 기부금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서 임직원 동의 하에 일괄적으로 임직원의 연말정산공제자료를 조회가 가능하고 직접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사항은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것은 없으며, 기부금 공제율이 다소 상향(기존 15% 혹은 30% -> 20% 혹은 35%)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사측에 전달해야 됬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사측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