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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긴꼬리19
우렁찬긴꼬리1921.04.02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수익세율관련

저와 와이프가 동종업계(수출관련)에 프리랜서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연간 2억정도의 수익이 발생경우 와이프와 저와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 쪽으로 세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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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증가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비율을 5대5로 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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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고있을 시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하는게 더 세금절약됩니다. 따라서 한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그쪽으로 몰아서 한번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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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고있을 시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하는게 더 세금절약됩니다. 따라서 한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그쪽으로 몰아서 한번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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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배분은 5대5로 하는것이 가장 유리한 절세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한다면 프리랜서시 반영하지 못하던 여러 비용들을 종소세 비용처리하실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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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하고있을 시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하는게 더 세금절약됩니다. 따라서 한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고 그쪽으로 몰아서 한번에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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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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