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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부전나비116
집요한부전나비11624.01.08

어제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들었는데 오늘해지하려는데 해지가가능하고 ㅊ해지수수료가있나요?

어제새마믈금고에 정기예금을들었는데 오늘해지하려는데 해지가능하고 해지수수료가있나요? 은해으로다시 옮기려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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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별도 해지수수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했던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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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정기예금의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바, 중도 해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수료 등이 부과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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