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기계약?
22/04/18 ~ 22/12/30
23/01/09 ~ 23/12/29 재고용
24/01/08 ~ 24/12/31 재고용예정
현재 근로자는 특별채용으로 고용,재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텀을 주고 계약하여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인가요?
2~3년 이상이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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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를 둔 이유 등 사실관계를 종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등 계속근로로 안보이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며칠 텀을 둔게 너무 뻔히 보이니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초 단절 기간들이 있어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도 1년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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