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기계약?
22/04/18 ~ 22/12/30
23/01/09 ~ 23/12/29 재고용
24/01/08 ~ 24/12/31 재고용예정
현재 근로자는 특별채용으로 고용,재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텀을 주고 계약하여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인가요?
2~3년 이상이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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