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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23.12.18

시간제 퇴직금 지급여부와 무기계약?

22/04/18 ~ 22/12/30

23/01/09 ~ 23/12/29 재고용

24/01/08 ~ 24/12/31 재고용예정

현재 근로자는 특별채용으로 고용,재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텀을 주고 계약하여도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 지급인가요?

2~3년 이상이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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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를 둔 이유 등 사실관계를 종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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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등 계속근로로 안보이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며칠 텀을 둔게 너무 뻔히 보이니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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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초 단절 기간들이 있어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약기간 자체도 1년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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