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가 특별채용으로 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번년도 근무하실때에는 경조사,병가 등의 사유로 무급휴가가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채용으로 재고용 될 예정인데 추후에 퇴직금(계속근로) 지급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2~3년 이상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는지도요~
1. 22/04/18 ~ 22/12/30
2. 23/01/09 ~ 23/12/29
*경조사(본인혼)무급: 23/5/30 ~ 23/6/16 (13일)*병가 무급: 6/21~23 (3일)
*병가 무급: 6/26~30(5일)
3. 24/01/08 ~ 24/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를 둔 이유를 조사해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단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단시간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를 간 사정이 있음에도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상기의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에 포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