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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23.12.18

시간제 퇴직금(계속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자가 특별채용으로 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번년도 근무하실때에는 경조사,병가 등의 사유로 무급휴가가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채용으로 재고용 될 예정인데 추후에 퇴직금(계속근로) 지급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2~3년 이상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는지도요~

1. 22/04/18 ~ 22/12/30

2. 23/01/09 ~ 23/12/29

*경조사(본인혼)무급: 23/5/30 ~ 23/6/16 (13일)
*병가 무급: 6/21~23 (3일)

*병가 무급: 6/26~30(5일)

3. 24/01/08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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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를 둔 이유를 조사해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단절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단시간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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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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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를 간 사정이 있음에도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상기의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에 포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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