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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낙지42
숙련된낙지42
23.12.18

시간제 퇴직금(계속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자가 특별채용으로 고용되시고 동일한 업무로 주 5일, 3시간 시간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번년도 근무하실때에는 경조사,병가 등의 사유로 무급휴가가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특별채용으로 재고용 될 예정인데 추후에 퇴직금(계속근로) 지급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2~3년 이상 근로가 지속되면 시간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야하는지도요~

1. 22/04/18 ~ 22/12/30

2. 23/01/09 ~ 23/12/29

*경조사(본인혼)무급: 23/5/30 ~ 23/6/16 (13일)
*병가 무급: 6/21~23 (3일)

*병가 무급: 6/26~30(5일)

3. 24/01/08 ~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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