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기간은 제외하고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