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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21.10.29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되는지요?

같은사업장에서 같은업무에서 시간제1년(단시간: 주12시간)근무후 연속해서 공개채용으로 현재 전일제 2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ᆢ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2021년 12월31일입니다 2년이상 별다른 휴직이나 병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연속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될까요? 시간제근무 1년을 제외하고라도 2년의 계약 기간종료후 고용승계(무기계약직)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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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2년 연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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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2년 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나 회사측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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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로한 시점에 회사에서는 2년 근로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추가 계약을 하여야 무기계약직이 되며, 2년이되는시점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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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기간은 제외하고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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