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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수달288
그리운수달288
21.10.29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되는지요?

같은사업장에서 같은업무에서 시간제1년(단시간: 주12시간)근무후 연속해서 공개채용으로 현재 전일제 2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ᆢ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2021년 12월31일입니다 2년이상 별다른 휴직이나 병가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연속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될까요? 시간제근무 1년을 제외하고라도 2년의 계약 기간종료후 고용승계(무기계약직)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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