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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무이
궁금한무이

법정공휴일에 본인 휴무일 경우 대체휴무 지급?

저희는 5인 이상 법인 중소기업인데요!

주5일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공휴일 일때 본인휴무가 겹치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 상 본인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다면 대체휴무를 부여받아야 하나,

    고정된 휴무와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5일 스케줄표를 정할 때 법정공휴일로 모든 직원의 휴무를 설정하고 대체휴무를 모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쉬거나 대체휴일을 부여받습니다. 근로일이 아니라면 따로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원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이나 추가휴무를

    부여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1개의 휴일로 보아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공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