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유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재산세의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될 것이므로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며 다만,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