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2

교통사고 나면 경찰에 신고안된 상태에서 상호 합의되는게 낫나요?

아니면 무조건 신고하는게 낫나요? 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저를 박았는데 계속 우겨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겠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그냥 신고 해버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과실을 인정하면 신고안하고 보험만으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변경을 한 경우 보험사와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90대 10 과실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는 실선 차선 변경으로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는 경찰 신고 안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을 10%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가해자가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100% 과실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과실 주장을 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신고 해버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과실을 인정하면 신고안하고 보험만으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를 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 신고시 가해자는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안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경찰 신고를 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