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신고 해버리는게 낫나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과실을 인정하면 신고안하고 보험만으로 처리하는게 낫나요?
: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과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를 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서 신고시 가해자는 벌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안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과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