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문의입니다. 1가구2주택관련문의입니다
2022년9월 아파트 취득후 2024년4월 신축아파트 취득했습니다 2022년도 9월 아파트 남편명의인데요 27년도에 배우자한테 증여 하고 24년도 취득한아파트을 29년에 매도하면 양도세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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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24년 4월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이후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주택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인 법정 부부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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