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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참을성있는두루미
제가 마지막 근무가 야간이에요.
야간하고 다음날이 비번(휴무)인데
그니까 아침에 퇴근하고 그 날 휴무인 날에 퇴사 날짜로 잡는 것은 안되나요?
갑자기 비번 다음날에 퇴사날짜로 해야한다고 해가지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비번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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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야간근로를 시작으로 하여 실제 종업은 다음 날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시작한 날이 법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번인 날을 퇴사일로 정하더라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번 다음날을 퇴사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