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금)대체휴무예정, 11일(토),12일(일)휴무
일 때, 2월 9일(목)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하고 퇴사하려합니다.
퇴사일을 12일(일)로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였던 9일까지가 퇴사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회사와 사직일에 대해서 합의한 날짜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되오나, 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10일이 선생님의 퇴직일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2.12.자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반드시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퇴사일을 휴일로 적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12일로 적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