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게 요즘 보면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교통사고를 나면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차주는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차주의 대인 배상1을 적용한 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에 대해서는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대물 또한 대리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 차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수리비는 나오지만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따로 대리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받으면 되고 보상 해줄것이 없기에 똑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교통사고를 나면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상적으로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 대리기사의 보험으로 차량손해 및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보험을 별도로 업체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물의 경우에는 대리운전보험으로 다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까지는 사고발생한 차주의 보험으로 그리고 초과분은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인1는 차주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배법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