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차주는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차주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차주의 대인 배상1을 적용한 후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 배상2에 대해서는 대리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대물 또한 대리 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 차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수리비는 나오지만 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따로 대리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받으면 되고 보상 해줄것이 없기에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