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하다가 사고후 사망하면 대리운전 기사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새벽에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중에 대리운전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후 대리기사는 중상, 손님이 사망할 경우에 법적으로 대리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리기사는 동승자가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리를 부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운전자의 경우 사람을 사고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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