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진기한독수리264
진기한독수리26423.07.08

근로자로 개인사업자를 만들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개인사업자용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개인소득자 소득은 0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차량구매를 개인사업자로 하고 여러 경비를 이쪽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방법이 이득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면 경비로 인정이 불가하며, 추후 부인 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방안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시거나, 추후 소득이 발생할 계획이라면 이에대해 소명하신다면 될 것이나

    실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시며 단순 비용처리만을 위해 사업장을 설립하시는 것은

    고의로 인한 탈세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차량 경비만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경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