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결론적으로 사업장(회사측)은 근로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리고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만약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경우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