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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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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상조회(사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비는 일정금액(만원 이하)으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서

"상조회비" 항목으로 매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조회는 해당 사업장에 전입오거나 입사하게 되면 당연가입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서면형식의 동의서는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임금은 전액 통화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사항들이 나중에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환수를 요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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