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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7

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상조회(사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비는 일정금액(만원 이하)으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서

"상조회비" 항목으로 매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조회는 해당 사업장에 전입오거나 입사하게 되면 당연가입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근로자에게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서면형식의 동의서는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임금은 전액 통화지급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사항들이 나중에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환수를 요청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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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불의 예외로서 단체협약에 의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 68207-667, 2002.09.04).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공제 동의서를 서면형식으로 받으셔서 위험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공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가 해당 공제금액을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고 해당 근로자가 노조원이라면 공제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숙사비, 상조회비, 사우회비 등 급여와 상관없는 부분을 공제하는데에 있어서는

    사전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서 작성 내용에는 근로자의 부서, 직위, 이름, 공제금의 사용용도, 금액, 공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회비 공제는 임금체불의 명목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임금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단서를 보면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의 별도 조항을 통해 상조회비의 공제를 규정하였다면 당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공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라고 하여, 단체협약에 공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제 시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조회비라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임금 68207-667)하고 있는바,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가 본인 동의 및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 없이 상조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게 되며,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상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유사 행정해석 ( 임금 68207-667, 2002. 09. 04.)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상조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별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미 공제된 금품에 대하여 환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