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표를 보면 공제내역에 경조회비 항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내역을 보면 법정 공제내역이나 직원이 개별적으로 동의한 항목인데, 경조회비는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조회비를 제원으로 경조사시 지원금/ 지원물품을 제공하는 상조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사후 자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제가 아닌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해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할때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 경조사비 공제가 단체협약상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면 본인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