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지급시 경조회비를 일괄 공제해도 되나요?
급여명세표를 보면 공제내역에 경조회비 항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내역을 보면 법정 공제내역이나 직원이 개별적으로 동의한 항목인데, 경조회비는 공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조회비를 제원으로 경조사시 지원금/ 지원물품을 제공하는 상조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에 대한 사후 자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공제가 아닌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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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지급해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할때만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위 경조사비 공제가 단체협약상 정해진 내용이 아니라면 본인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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