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에서 사우회비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줄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가입 및 사우회비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좀 교묘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우회라면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우회 회칙을 본적도 없습니다. 사우회 회장도 운영진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사우회비 내는 것 아깝지는 않으나, 사우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진이 누군지도 사우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과연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 내 달랑 한줄로 모든 것이 다 타당한지 의문이생겨서 질문을 납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