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비는 무조건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하나요?
매달 급여에서 사우회비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줄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가입 및 사우회비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좀 교묘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우회라면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우회 회칙을 본적도 없습니다. 사우회 회장도 운영진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사우회비 내는 것 아깝지는 않으나, 사우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진이 누군지도 사우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과연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 내 달랑 한줄로 모든 것이 다 타당한지 의문이생겨서 질문을 납깁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비 공제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사우회비의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우회에 관한 사항의 문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사우회비 공제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우회원이라면 당연히 운영진, 운영규정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싸인도 하셨으니 공제가 부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우회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사팀 등 주관부서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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