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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3.02.19

사우회비는 무조건 월급에서 공제되어야 하나요?

매달 급여에서 사우회비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줄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가입 및 사우회비 공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좀 교묘하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우회라면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우회 회칙을 본적도 없습니다. 사우회 회장도 운영진도 누군지도 모르고요?


사우회비 내는 것 아깝지는 않으나, 사우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진이 누군지도 사우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과연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서 내 달랑 한줄로 모든 것이 다 타당한지 의문이생겨서 질문을 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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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비 공제를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근로계약서 문구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사우회비의 공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우회에 관한 사항의 문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사우회비 공제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우회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우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우회원이라면 당연히 운영진, 운영규정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싸인도 하셨으니 공제가 부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우회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사팀 등 주관부서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