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베트남으로 출장을 갑니다 국내나 해외나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따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5인미만사업장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출장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가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비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시 출장비 등은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해외출장비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이 없다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출장비를 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