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물권의 순위에 밀리면 후순위는 받을 수 없나요
1. 1동건물의 토지에 근저당 설정 70.000.000 만원
선순위 농협 6억 설정 되어 있슴(토지+건물)
농협은 다른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도 공동담보 설정됨
2. 경매시 낙찰금액 3억이라 가정하믄 7천 저당권자는 배당금 0원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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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고, 경매에서 배당에 들어갈 잉여금이 선순위 담보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당연히 후순위권자에게 배당될 배당액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토지의 가격을 알 수 없고, 공동담보의 내용이나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후순위권자가
배당받을 잉여금이 있겠느냐의 계산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 질문의 내용상 6억의 선순위권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부동산이 3억에 낙찰되었다면 후순위권자는 배당금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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