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7000만원짜리 감정가의 지분이 나왔다고 가정
채무는 농협캐피탈에 2700만원, 국민카드에 1000만원
경매의 주체는 농협캐피탈, 가압류는 농협,국민에서 모두 걸은상황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취득한다고 가정
낙찰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이익이 돌아가고, 배당이익이 1원이라도 없으면 경매는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법원에서 7000만원을 2회 유찰시키면 3,570만원인데 여기서 선순위 채권자가 농협캐피탈이라면
농협캐피탈이 2700만원 다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국민카드에서 가져가는건가요?
위의 경우가 맞다면, 국민카드에서 받아야할 채무가 남았다면 지분에 대한 국민카드의 가압류는 말소가 안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실행은 농협에서 하였으나 국민은행 역시 가압류해둔 상황이라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라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것이고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은 차순위 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국민카드의 가압류가 후순위라면 해당 경매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