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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당나귀218
외로운당나귀21822.05.09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관할주민센터에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집을 작년 9월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확정일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저(임대인)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5월안에 임대인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조치(과태료 등??)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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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2.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신고기간 :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하지만 현재는 5.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신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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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임대차신고를 할때 임차인만 기재하였다면 임대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별도로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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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제는 작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대상입니다

    금년 5월까지는 과태료만 부과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고만 하시면 과태료는 안 나옵니다
    만일 5월까지 미신고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지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유예할 수 도 있음)
    간단한 일이니 가급적 5월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는 임차인 인대인 같이 하는 것인데,
    원본계약서 지참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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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

    https://rtms.molit.go.kr/wc/lm/detailLm.do#LINK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 리플렛을 보시면 쉽게 정리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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