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
https://rtms.molit.go.kr/wc/lm/detailLm.do#LINK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홍보 리플렛을 보시면 쉽게 정리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