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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당나귀218
외로운당나귀218

부동산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관할주민센터에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집을 작년 9월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당시 임차인이 확정일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저(임대인)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5월안에 임대인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조치(과태료 등??)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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