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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매미285
귀여운매미28522.05.17

전월세 신고 관련문의 사항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작년 5월에 전세 1천에 월세 90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임차인과 유선으로만 1년 더 살기로 하시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지 않은채 살고 계십니다.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끝났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신고하지 않는다 하여도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임차인은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상관없다 말씀하시고, 전입신고 하지 않은사실도 알려주셨어요. 과태료부과 될까 걱정된다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라고 전화로 알려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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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를 대상으로

    게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 임대인 공동 또는 한 분이 계약서를 지참 행정 복지센터나
    주택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미신고시 과태료는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4~100만원이나

    금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어 있고
    1년 더 유예 예정으로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또는 금액의 변동 없는 재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 5월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바뀌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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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계약서 작성일이 법령 시행 이전 인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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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갱신계약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이 없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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