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작년 5월에 전세 1천에 월세 90으로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임차인과 유선으로만 1년 더 살기로 하시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지 않은채 살고 계십니다. 계약서는 유효기간이 끝났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신고하지 않는다 하여도 어떻게 알고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임차인은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상관없다 말씀하시고, 전입신고 하지 않은사실도 알려주셨어요. 과태료부과 될까 걱정된다며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라고 전화로 알려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