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4년 5월말까지 )
통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며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같이 하니, 임차인에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