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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
퀀텀점프23.10.11

전세 임대인입니다. 전세 계약 후 신고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요!

전 임대인으로서 아파트 전세를 놓았습니다. 계약 체결 후 관공서 또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신고 같은거를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같은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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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6월 시행된 것으로 신고대상은 21.6월 이후 신규 및 갱신 임대 계약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으로써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이지만 계약후 확정일자부여를 받아야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전월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전월세신고가 대체되나, 보통은 잔금일 까지 1달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인터넷 부동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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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에 한명만 하면 되고 안할경우 과태료가 양쪽에 100만원씩 있지만, 이 과태료 부분은 내년 5월까지 유예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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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상을 보면 전세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4년 5월말까지 )

    통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며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같이 하니, 임차인에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6월까지 였는데 1년더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전세계약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하사셨인면 대부분 임차인한테 하라고 합니다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초과나 월차임 30만원 초과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유예기간이긴 합니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