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으로 주주명도합의 후 합의금을 세금
재건축으로 주주명도합의 후 합의금을 받는데 관계자가 주식거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합의금을 통장으로 고액이 한번에 들어오는데 고액 계좌이체로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금폭탄 맞을일 없나요?
아니면 반드시 상가거래 양도소득세 또는 장외주식양도소득세 납부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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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 거래 자체는 국세청에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2. 기재하신 거래가 주식이나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에 해당하는 양도세 대상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