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이용해서 출퇴근 및 회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고려해야하는 상태에서 법인차량 개인차량 절세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개인차량 이용해서 출퇴근 및 회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닝차량 2010년식인데 차량가액이 200이 약간 안됩니다. 차량 상태가 17만키로 정도 타다보니 상태가 안좋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고려중인데 회사에서는 법인명의로는 어렵고 매달 차량구입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급여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고 그렇게되면 각종세금이나 의료보험료 인상이 있을것 같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저나 회사 차원에서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사장,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의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서 비과세 되며, 세금, 의료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이내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세금 및 보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