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월 1,480,000원 이하, 부부가구인경우 월 2,368,000원 이하 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써
소득평가액은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 소득 이구요.
결국, 최저임금을 받으시되 월 소득인정액 이하로 수령하신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면서 근로를 제공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