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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54
태평한뱀25424.03.20

교내 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작년 2023년 교내에서 2학기에만 14번 이상의 도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대부문의 사건에서 선생님과 학교측은 도난당한 학생에게조차 cctv확인을 못하게 하고

추후 cctv로는 범인을 알아내지 못하였다는 말과 함께 ”도난당한것은 그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너희의 잘못이다“ 라는 발언까지 듣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던 이후로 학생들은 교실 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난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였고 범인을 잡게 되었지만,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도난사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가해자를 향한 불법촬영에 의한 경고 뿐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개정된 교내 교칙중 ‘교내에서 발생된 도난사건은 도난당한 학생에게 책임이 있다’ , ‘교실내의 촬영물 설치나 불법촬영을 할시 선도위원회에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교칙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는 이 교칙에 반발을 하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을 이전처럼 묻어두고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칙이 위배되는 상위법이나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적절한 주장과 뒷받침할 근거들을 모아 교칙을 바꾸고 이 학교가 더 편하고 안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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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시한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칙이 위배되는 상위법이나 사항입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8: 학교의 장은 학교에 무단침입하거나 학교의 물품을 훔치는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내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도난사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 내의 촬영물 설치나 불법촬영에 대한 규정은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교칙이 국내 법령이나 교육 관련 규정을 위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교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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