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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뱀254
태평한뱀254

교내 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작년 2023년 교내에서 2학기에만 14번 이상의 도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대부문의 사건에서 선생님과 학교측은 도난당한 학생에게조차 cctv확인을 못하게 하고

추후 cctv로는 범인을 알아내지 못하였다는 말과 함께 ”도난당한것은 그 물건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너희의 잘못이다“ 라는 발언까지 듣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던 이후로 학생들은 교실 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난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였고 범인을 잡게 되었지만,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도난사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가해자를 향한 불법촬영에 의한 경고 뿐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개정된 교내 교칙중 ‘교내에서 발생된 도난사건은 도난당한 학생에게 책임이 있다’ , ‘교실내의 촬영물 설치나 불법촬영을 할시 선도위원회에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교칙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는 이 교칙에 반발을 하고 싶습니다

교내에서 발생한 도난사건을 이전처럼 묻어두고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께서 책임지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칙이 위배되는 상위법이나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적절한 주장과 뒷받침할 근거들을 모아 교칙을 바꾸고 이 학교가 더 편하고 안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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