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형태 질문드립니다. (역과)
재해자가 수동 펌프식 자키를 사용하다가
벙향전환이 가능한 바퀴에 역과되어 골절된건인데, 이것이 “끼임”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역과”라고 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업무상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재해자가 수동 펌프식 자키를 사용하다가
벙향전환이 가능한 바퀴에 역과되어 골절된건인데, 이것이 “끼임”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역과”라고 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업무상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