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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재해자가 수동 펌프식 자키를 사용하다가
벙향전환이 가능한 바퀴에 역과되어 골절된건인데, 이것이 “끼임”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역과”라고 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업무상 사유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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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계 등에 끼임에 따른 골절사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