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업자 한분이 작업 중 허벅지 뒷쪽에 중량물체에 의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요추쪽 허리디스크가 재발 한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조사해보니 해당 작업자는 과거 약5년전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고합니다.
이번에 치료받은 그부위가 예전에 치료받았던 그부위랑 똑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디스크는 한번 치료받아도 얇아진 척추판?이 회복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상태에서 5년간 무리가 되는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재해가 발생하면서 디스크주사를 1주일에 1회 씩
4회 맞아야한다고 합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는다면 사내에서 공상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있구요
해당 작업자는 일단 F-4(재외동포)외국인이며 현장에 취업해 근무하는건 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