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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봉고49
겸손한봉고4921.10.04

허리디스크 재발건에 대하여 산재?공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작업자 한분이 작업 중 허벅지 뒷쪽에 중량물체에 의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요추쪽 허리디스크가 재발 한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조사해보니 해당 작업자는 과거 약5년전 허리디스크로 치료를 받았다고합니다.

이번에 치료받은 그부위가 예전에 치료받았던 그부위랑 똑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디스크는 한번 치료받아도 얇아진 척추판?이 회복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상태에서 5년간 무리가 되는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재해가 발생하면서 디스크주사를 1주일에 1회 씩

4회 맞아야한다고 합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산재가 되지 않는다면 사내에서 공상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있구요

해당 작업자는 일단 F-4(재외동포)외국인이며 현장에 취업해 근무하는건 법상으로는 불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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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에 대해서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외국인이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에서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F-4 체류자격자의 경우 현장 단순노무직으로는 채용이 불가하고 기능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출입국과 관련한 내용으로 산재신청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의 산재승인은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

    사고성으로 발병한것인지, 연령변화에 따른 퇴행성인지에 따른 의학적소견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외국인고용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