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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여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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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잘못으로 계정 환불사태 발생, 환불 의무

지금 게임사가 운영 잘못으로 인해 현질 금액 전부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계정을 이미 판 상태입니다.

제가 현질한 금액은 550

구매자가 현질한 금액은 280

계정값은 50 받았습니다.

환불버튼은 구매자밖에 못누르는 상황이고, 환불을 하면 계정은 삭제되고 돈은 결제수단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계정 구매자한테 환불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환불 권리는 현재 계정 소유자인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인이 환불을 직접 행사하거나 강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 운영 귀책으로 계정이 소멸되는 환불 사태는 계정 매매의 전제가 붕괴된 경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의를 통한 정산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 법리 검토
      계정 매매는 계약 체결 시점에 계정 및 이에 수반된 권리 일체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환불 절차의 주체도 구매자입니다. 다만 이후 발생한 전액 환불 및 계정 삭제는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상 계약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논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의 약관 위반 소지는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강제 소송보다는 기록을 남긴 협의가 최선입니다. 환불 시 계정이 삭제되어 구매자도 계정을 상실한다는 점, 환불금이 각자의 결제 수단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각자 현질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자는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정 대금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는 안이 분쟁을 줄입니다.

    • 추가 유의사항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전액 취득 시 소송은 가능하나 실익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 제안은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남기시고, 환불 전후 정산 기준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에게 해당 계정을 양도한 이상 환불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