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그 유족이 상대방을 상대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살인 사건의 위법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수억원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적인 청구라는 점에서 상대가 미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