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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크낙새122
내추럴한크낙새122
24.03.08

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한후에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 이내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한다는데 전 회사에서 신고된 기간은 182일로 되어있고 한달 계약직은 주 4-5일정도 근무해요

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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