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한후에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 이내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한다는데 전 회사에서 신고된 기간은 182일로 되어있고 한달 계약직은 주 4-5일정도 근무해요
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 1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됩니다. 이 경우 8개월 공백이
대략 9 ~ 10개월은 합산이 되므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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