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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크낙새122
내추럴한크낙새12224.03.08

정규직으로 근무후 퇴사한후에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 이내에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한다는데 전 회사에서 신고된 기간은 182일로 되어있고 한달 계약직은 주 4-5일정도 근무해요

기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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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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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 1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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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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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7개월 정규직 근무후에 8개월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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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됩니다. 이 경우 8개월 공백이

    대략 9 ~ 10개월은 합산이 되므로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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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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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주 4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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