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 경우와는 많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래정보란에 한글과 숫자의 배열이 있고 마지막에 제 이름이 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누구로부터 이체가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수법이 다양하여,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들어와있다면 의심해보셔야 하고,
설령 보이스피싱이 아니어도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