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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랄한동박새94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매수인이 이 중도금을 인수하게 될 것 같은데...
1. 이때 발생되는 중도금의 이자는 매도인의 프리미엄으로 보나요?
2. 매도인의 프리미엄으로 본다면 양도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갯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매자금으로 정산을 한 후 매수인은 별도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등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별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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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 매매시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원금+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이자도 잔금시 한번에 상환하기 때문에 실제 매수자가 지급하게 되고 매매시에는 프리미엄 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분양권도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양도차익(프리미엄)이 생기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