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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

본문 : 만 18세 학생이랑 만 16 ~ 13 세 학생이 서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처벌이 된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처벌이 안된다면 고소나 다른 방법을 통해 성관계를 한 학생에게 보상이나 접근 금지와 같은 보호자로써 제시가 가능한 권리들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위와 같이 처벌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만 18세 학생과 만 16세 이상 학생 간 합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만 16세 미만 학생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성립해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는 학교나 지자체를 통한 접근 제한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전적 배상 청구는 강제성이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폭행이나 위력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미성년자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체계가 적용되어 강제나 기망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간 연애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 접근이나 부적절한 관계 유지가 있다면 학교 보호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는 강제·협박·기망 등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 16세 미만이 포함된 사안이면 행위 경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를 진행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 16세 이상 간의 관계라면 피해 주장 측은 강제성이나 기망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처벌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접근 제한 요청이 현실적입니다. 상대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의 구체성, 원인,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학교폭력 절차, 상담기관 연계, 생활지도 조치를 통해 접촉 제한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는 책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학생 진술·메시지·교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성격에 맞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와 별개로 손해 배상이나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