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와 별개로 손해 배상이나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