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야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하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조금 야한 답변을 하는경우..
2. 1번의 경우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성범죄라고 확언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이 수반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