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본인 게임아이디로 친구가 사용해서 고소 당하면
통매음 본인 게임아이디로 친구가 사용해서 고소 당하면 그게 본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본인 몫인가요? 경찰에게 설명하니 증거를 가져오라고하네요 만약 맞다면 본인아이디 아이피 기록을 게임회사에 요청하면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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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아이디로 통매음 범행을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아이디 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질문자님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이피 기록을 요청한다고 하여 게임사에서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인바, 해당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대화내용, 그의 진술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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