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아이디로 통매음 범행을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아이디 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질문자님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아이피 기록을 요청한다고 하여 게임사에서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인바, 해당 친구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대화내용, 그의 진술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