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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파리277
살가운파리27721.03.02

원룸거주중 갑작스럽게 매매로인하여 이사권유를 받았음

현재 원룸에 거중입니다 계약기간은2021년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갑지기 건물이 매매가 되었으니 2021년4월30일날까지 비워달래서 그럴거면 직장도다니니 3월9일날이사하겠다고 했읍니다

건물주답변 안된다네요

이유는4월 월세를 한달더 받으려고 자기가 지정한 날에 비우라는데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요

내용증명은 보냈읍니다 3월9일 이사관련 답변이없을시

계약만료날에도 비우기 어려울수있다고요

저는 이사가는원룸에 한달월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2중으로 월세를 내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이사로

회사에 피해줄수는없고 물론휴일도 있지만 이사갈거면

마음편히 이사후 모든생활이 안정적으로 살아야해서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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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 드립니다

    이상한 집주인이군요. 한달먼저 나가주면 고맘다고 해야할것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어차피 6월이라서 집주인이 바뀌는것과 님의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뀐집주인이 님의 보증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월달에 새집주인이 올거고, 지금 집주인은 4월말안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님이 유리합니다

    그냥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말씀하세요. 중간에 이사해야 되면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이사비용을 한달월세정도로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 선생님께서 대항력(이사+전입신고)를 받아 놓았다면, 계약 만료일 까지 이사를 안 나가도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조금의 이사비를 준다는 등의 협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임차 건물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라는 법 조항이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대항력이 있다면 양수인(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종전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 수도 있고,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