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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퓨마215
심각한퓨마21521.10.12

구글 애드센스(유튜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상황
(1)직장을 다니면 부업으로 애드센스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2) 1년에 50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직장 연봉은 대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궁금
(1) 매년 5월에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혹시 세금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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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원화 시준 대략 600만원 내이기 때문에 구글 소득으로 인해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6백만원의 수익이면 추계신고를 통해서 수입금액의 50% 이상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애드센스수익은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 최대한 공제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안내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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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법은 거래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는 것 입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크지 않다면 장부기록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매출액이 소규모의사업자라면 추계신고를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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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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