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공사하는 펌프카로 인해 차에 시멘트가 튀었습니다 어찌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옥상 시멘트 공사차량에 의해 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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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요청으로 집주인분께서 공사전에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공지한 방법이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여 건물 어딘가에 붙여뒀다고 합니다
저는 전일 새벽에 들어왔고, 공지를 보지못했습니다
따로 문자나 전화등 연락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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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수리를 위해 센터에 입고되었다가
금요일 오전 8시40분경 탁송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건물 왼편 주차장에 사진과같이 주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집주인분께서 제 차가 주차되는것을 보고
탁송기사님과 대화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차를 이동해달라거나 하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저는 8시경 출근하면서 집주인분을 만났고, 별도의 안내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퇴근 후 20시경 차량에 페인트가 상당수 튀어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1. 공지는 하였으나 종이로 집 어딘가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공지를 했다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도 연락이없었으며, 주차하는 것을 보고도 연락이없었습니다
2. 시멘트업체에서는 집주인분께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고합니다. 근데 업체에서도 제 차를 봤을것으로 예상되오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3. 제가 발견즉시 세차를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 지워지지않았고. 업체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늦은시간이라 영업이 종료되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말간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하눈 상황이라 일부 지워지지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재는 상태가 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부분에 제 과실이 있을까요?
4. 집주인붐께 업체 번호를 요청하니 개인이하는거라 보험이없을거라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펌프카를 운영하는데 보험가입없이 영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작업을 공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후 작업하는게 상식입니다. 공지했다는 것 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3.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4. 법적 제한사유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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