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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산양282
힘찬산양28223.07.11

주황색 실선 주차 페인트 날림

아파트 바로 공장 앞에 주황색 실선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아파트 페인트 날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물론 페인트 공사하는 아파트 바로 앞에 주차했는데 연락도 없고 비닐작업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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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이 되어 있다면 주차 허용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차한 공간의 주차 허용시간을 확인해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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