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정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 다 한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임대할 부분에 한곳이 잘못 되있더라구요.계약하는곳이랑 임대할 부분 둘다 제가 계약해서 뭐 딱히 상관없겠다 싶긴한데부동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 갖고오면 그냥 펜으로 수정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직접 오기 번거로우면 제가 직접 수정해도 된다고하는데직접 수정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7.2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수정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요.

    계약서 수정의 경우 반드시 쌍방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임대인, 중개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임대차에서 임차범위에 대한 부분은 계약상 중요부분이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실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면 부동산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복사본을 출력하여 본인과 임대인에게 전해주거나 부동산에서 보관한 후 본인과 임대인이 가지러 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수정은 안됩니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들고있는 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