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2심 항소기각 됐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시기는?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습니다.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제가 승소했는데 여전히 돈을 안 갚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싶은데

1심 승소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심 항소기각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따라서 항소심이 확정된 날(즉, 상고기간이 지난 날)이후 6개월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