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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안경곰102
민사소송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습니다.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제가 승소했는데 여전히 돈을 안 갚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싶은데
1심 승소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심 항소기각 이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따라서 항소심이 확정된 날(즉, 상고기간이 지난 날)이후 6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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