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귀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A라는 직원에게 근무지를 변경하여 발령을 낸 상황이나 본인이 근무를 할 수없다하여 소송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종결론 : 원직복귀 또는 임금상당액
당사에서 임금상당액(정년이 얼마남지 않아 그 기간까지 산출)을 지급했습니다.
임금상당액 처리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현재년도.현재월귀속(지급한 월)으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년도별 세금으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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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연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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