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경리/회계 담당하는 직원 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전화 와서는 퇴직금 산정시 법이 바꼈으니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는데 통상임금으로 산정할때와 평균임금으로 산정할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 통상임금으로 해달라고 하는거 같은데 세무대리인께 문의하니 프로그램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돼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에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구성상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지연이자(20%)까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통상은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통상임금이 큰 경우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총재직일수/365*30*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지급되는 조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먼저 확정되고 난 이후에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평균임금이 보다 높다면 평상시 하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하여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응ㄹ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시 근로자가 이를 요청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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