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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52
빠른파리5223.09.07

해고후 복직시 급여계산은 어떻게하면 되나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위원회를 통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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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결정을 받았다면, 담당 조사관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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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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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기존 받았던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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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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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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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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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해고없이 일을 했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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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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